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영호 침몰사고 (문단 편집) == 후속 대처 == 사고 이후 [[박경원(1923)|박경원]] 내무부장관과 [[백선엽]] 교통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교통부 측도 정원초과 및 화물 과다적재 금지, 승객 명부 작성, 선장 권한 강화 등 '여객선 안전운항 수칙'을 시달했다. 그러나 두 장관의 사표는 반려된 채 사고 한 달 후인 1971년 1월 질자호 사고, 1972년 흥안호 사고, 1973년 한성호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인명피해가 나자 구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73년 12월 들어서야 '여객선 운항관리 제도'를 실시해 모든 선박마다 운항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1인당 40만 원씩 보상금을 주어 회유하려 했지만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소송취하서에 서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시신 인양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부산과 제주에서 가두시위를 벌였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12220032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12-22&officeId=00032&pageNo=7&printNo=7760&publishType=00020|부산동부경찰서 초량3파출소와 해운국에까지 몰려갔다.]] 심지어 서귀국민학교에서 열린 정부 주최 희생자 위령제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122900209207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12-29&officeId=00020&pageNo=7&printNo=15147&publishType=00020|파괴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사이비 유족'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해 가며 유가족들의 입을 막고자 했다. 위와 같이 들끓는 여론에 대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특별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12월 23일부터 9일간 4차례 열어서 내무, 국방, 교통, 체신 4개 부처 장관 등 관계 기관에 질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확답이 없었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인 데다 당장 먹고 살기 급급했기에[* 참사 당시 가족을 잃은 학생 155명 중 41명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고 유족들 중 57세대(296명)가 극빈자라 긴급구호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의 투쟁은 불가능했고 세월이 흘러 수 차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 사과나 재조사조차 없다. 게다가 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도 부실했다. 사고 후 검찰은 관련 수사에서 선주-해운국-검찰 간 커넥션 의혹을 무시한 채 선장, 선주, 하역업체 직원 등 총 12명만 최종 기소했고 1971년 6월 부산지방법원은 선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및 금고 3년, 선주에겐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3만원, 무전사에겐 벌금 1만원 및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으며 해경 무전사와 하역업체 직원, 부산해운국 입출항 관리계 직원 등 4명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당초 검찰 측은 선장에게 살인죄, 선주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선장에겐 재난 발생을 예측할 까닭이 없다며 살인죄는 기각했고 선주에겐 과실치사죄만 적용했으며 공무원들 역시 잘못은 명백하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94281|중앙일보 기사]] 이후 10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선 선장에겐 금고 2년 6개월, 선주에겐 과실치사죄마저 기각한 후 금고 1년 및 벌금 3만원, 관련 공무원 2명에겐 금고 6개월 및 집유 2년으로 각각 조정하고(71노654), 1972년 [[대법원]] 재판 결과 [[선장]]에겐 2심과 똑같은 형이 확정된 반면 선주에겐 선박 과적을 지시해서 과실치사죄가 났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식으로 대구고법에 파기환송시켰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71%EB%8F%842203)|71도2203]]). 다른 한편 선주는 유족 보상금 확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밀감밭 및 대지 등 토지 7,000평을 제주도청에 넘겼다가 1973년 출소 후 저인망어선으로 돈을 모아 매각 당시 계약에 따라 2,280만원으로 땅을 다시 매입하기로 했고 1975년 4월 매도 당시 가격으로 다시 넘겨받았다. 제주도청 측은 내무부에 도유재산 처분 승인을 요청했으나 내무부는 현지가(약 8천만원)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제주도 측은 선주에게 땅값을 반환토록 했으나 선주 측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처분 소송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5072900209206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7-29&officeId=00020&pageNo=6&printNo=16561&publishType=00020|냈는데]] 이후 행적은 불명이나 후술할 《시사IN》 기사에서 전직 남양상선 직원 측 증언에 따르면 선주 3형제 모두 타지로 떠났다고 한다. 사건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남영호 전 선장인 강삼정은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며 "적당히 정량을 초과해 짐을 많이 실으면 어떠냐"는 안전도를 무시한 선주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http://gangnam02.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270069|기사]] 세월이 지나며 유족들과 대중들의 뇌리에서 남영호 참사는 점차 잊히게 되었고 설사 기억하더라도 선주의 욕심만 탓하는 게 전부였다.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이후 [[시사IN]]에서 남영호 침몰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8|해당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